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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뉴스1

입력 2024.12.19 10:04

수정 2024.12.19 10:5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회의에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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