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회의에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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