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0:21

수정 2024.12.19 10:21

19일 오전 서울남주지법에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19일 오전 서울남주지법에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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