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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방통위 패소(2보)

뉴스1

입력 2024.12.19 10:13

수정 2024.12.19 10:43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 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또한 받아들였고 이후 확정됐다.
해임 효력의 중단으로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졌다.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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