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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억대 연봉 140만명 육박…인천동구 평균 7000만원 넘어 '1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2:00

수정 2024.12.19 12:18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 공개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신고인원. 자료: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신고인원.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1억원 초과 억대 연봉자가 1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 100명 중 6~7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은 사람은 2만1000명이었다. 울산이 광역 지자체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동구가 1위였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총급여액(연봉)은 전년 대비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결정세액은 428만원이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대비 1.4%(6만원) 감소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대비 1.5%(32만명)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의 67%였다.

결정세액 신고인원 비중은 지난 2019년 63.2%, 2020년 62.8%, 2021년 64.7%, 2022년 66.4%로 확대되고 있다.

연봉(총급여액)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39만명이었다. 전체 신고인원의 6.7%로 전년 대비 7만명 늘었다.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 근로자 비중은 2019년 4.5%,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였다. 인원은 2019년 85만명, 2020년 92만명에서 2021년 100만명을 넘어 선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5.3%인 945만2000명이었다.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25.9%인 54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2.1%(460만4000명)이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6.6%(137만2000명), 5억원 초과는 0.1%(2만1000명)이었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급변으로 자녀 세액공제 신고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만2000명이었다. 2019년 268만4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고 근로자도 13만6000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6.8%(1만명) 줄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는 광역지자체 중 울산이 49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이 4797만원, 세종 4566만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 울산 북구 6458만원, 경기 이천시 6324만원, 경기 수원시 6074만원이었다. 이들 지자체에는 주요 대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인천 동구에는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 있다.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 경기 이천은 SK하이닉스, 경기 수원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1만1000명이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만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8.5%(5만2000명), 네팔 7.4%(4만5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으로 전년 대비 1.4%(201건) 줄었다.
다만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시.군.구) 평균 총급여액 상위 지역(2023년). 자료: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시.군.구) 평균 총급여액 상위 지역(2023년).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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