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 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불 보듯 뻔하다)하다”며 농업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이날 송 장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유로 쌀값과 재정을 꼽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송 장관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예상되는 점이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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