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끝...묵묵부답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2:01

수정 2024.12.19 12:01

19일 오전 서울남주지법에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19일 오전 서울남주지법에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전 11시 4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 나와 취재진 앞을 묵묵부답인 채 법무부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와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습니까"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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