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후보자 공모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3:40

수정 2024.12.19 13:40

2025년 1월 2일까지 서류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2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1기(2023년 1월 26일~2025년 1월 25일)는 전체위원회 23회, 분과위원회 46회, 조정회의 16회 등 총 85회 회의를 열어 신고 사건 180건을 심의(시정명령 52, 시정 권고 7, 분쟁조정 39)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중 33건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됐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계, 예술인 권리 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2기 위원 후보자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