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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 34兆 중 2.3兆"[fn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4:23

수정 2024.12.19 14:2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이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 기준을 50%로 설정함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금액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석탄 투자 34조원 가운데 2조3000억원(국내 2조1000억원, 해외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심화, 석유와 가스 등의 좌초자산 우려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정량 기준을 언제든지 낮춰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위에 올라간 석탄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모두 20% 혹은 30%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해외 9조2000억원 자산 중 2000억원만이 투자 배제된다. 국내는 2030년에야 실제로 투자제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포럼의 설명이다.

포럼은 "국민연금은 자산포트폴리오를 넷제로(탄소중립)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관여 활동, 화석연료 투자 제한 및 비중 조정, 재생에너지 기업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배출량을 감축해나가 2040년에는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기후협약 1.5도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여활동의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석탄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3년 동안 평균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대화 후에도 기업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하다면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투자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기금운용본부는 환경부의 녹색채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예시로 들었다.


이번 석탄투자 제한전략은 2025년부터 해외자산에 먼저 적용되고 국내 자산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2030년부터 시행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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