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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략? 어차피 구속? '12·3사태' 영장심사 줄 포기 이유는

서민지 기자,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4:32

수정 2024.12.19 14:3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국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심사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책임 인정, 선처 요청, 부하직원 보호, 재판 준비시간 확보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어차피 구속될 것으로 보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로 해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에 이점은 거의 없다”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속됐다”며 “영장 나올 텐데 불필요한 절차 거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권 포기한 측면이 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통 피의자들이 최대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거의 없다”며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해서 구속되는 게 분명하므로 방어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기도 했으니, 스스로도 어느 정도 혐의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본인 얼굴이 노출돼 이목이 쏠리는 데 대해서도 부담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 포기의 경우 승복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싫어 회피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또 누가 먼저 진술하느냐에 따라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느낌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심문 과정에서 행동과 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며, 토로성 발언까지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인들은 포기하면 바로 구속이니까 잘 포기하지 않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이어서 회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각에선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추정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구속 상태에서도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검찰의 불법 수사"등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른 군 장성들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반성이나 사죄와는 거리가 있다”며 “차라리 선처 호소, 공판 준비 등 재판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수사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인물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김 전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을 주도했고, 박 총장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주동자 의심을 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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