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김 단장을 참고 신분으로 불러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김 단장은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전날인 12월2일부터 4일까지 있었던 얘기를 세세하게 다 말씀드렸다. 제 핸드폰과 안보폰(비화폰) 통화 내역까지 다 드렸고, 시간대별로 맞춰보면서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으며,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탄 1920발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총기수불대장 및 탄약 수불일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에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이 불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김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000발과 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는 적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단장은 "저는 12월3일 당일 오후 10시30분쯤 TV를 보고 계엄 사태를 알았고, 이후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안보폰으로 곽 사령관님이 전화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냐'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동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 감금을 하고 혈서 유서를 썼다는 내용(보도)들이 있던데 전혀 말이 안 된다"며 "12월4일 복귀해서 저녁엔 정상 퇴근했고, 이후부터는 부대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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