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탄핵심판 서류 안 받는 尹…헌재 "23일 송달간주 여부 입장 밝힐 것"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5:18

수정 2024.12.19 15:18

오늘도 헌재 직원 직접 전달 및 우편 송달 실패
23일 헌재 송달 간주 여부 등 헌재 입장 나올 듯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경호처의 수취 거절 등으로 수일째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3일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과 비슷하게 아직 서류 송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과 함께 헌재 직원 등이 직접 전달하는 인편 전달을 시도했지만, 아직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배달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보관은 "우편의 경우 이날 오전에도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서 반송 처리됐고 대통령실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송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 등에 방문해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헌재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계속되는 수취 거부로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내주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강행할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오는 23일에 헌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공보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재판관 평의에 대해선 "평의 안건과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 말을 아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절차 및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다. 평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인 만큼, 이날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및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