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예멘 이주노동자 다리 절단 사고, 공장장 송치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5:30

수정 2024.12.19 15:30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산재... 노동청·경찰 수사 진행 중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예멘 출신 이주노동자의 다리가 작업 중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찰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예멘 국적의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굴삭기 가사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무릎 위까지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학생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안전장치 미비다. A씨 측은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인과 업체 대표 2명을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일산동부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업체 대표는 불송치하고 공장장 B씨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총책임자가 공장장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장을 송치했다"며 "대표이사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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