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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 재의요구, 당연한 결정…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 왜 계속 통과시키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6:46

수정 2024.12.19 16:46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을 비롯해 총 6개 법안에 재의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시기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면서도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고 야당에 되물었다.


이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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