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그룹 3사가 담보를 제공한 뒤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하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 이그룹 계열사의 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이그룹 상장사 3곳은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작년 5월 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이 이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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