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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2차 중재, '가격 재산정'...시장 "주당 20만원 못 넘어"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8:10

수정 2024.12.19 18:21


[서울=뉴시스]신창재 교보생명 의장(사진=교보생명 제공)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신창재 교보생명 의장(사진=교보생명 제공)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 관련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19일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 의장은 외부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 산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신 의장과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신 의장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을 비롯한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 2차 중재를 신청했다.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닌,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지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1차 중재 당시 어피니티 측은 신 의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가한 41만원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감안해 신 의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하는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인 18만~21만원(크레디트스위스)과 큰 차이가 있다.
교보생명의 시장가격이 1주당 20만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은 이의 두 배에 이르는 가격을 풋주식의 FMV로 산정한 것이다.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주당 2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도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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