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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추후 심의' 결정

뉴시스

입력 2024.12.19 18:18

수정 2024.12.19 18:18

최원호 위원장, 제205회 원안위 회의 주재 법안 개정 따라 원안법 시행령 등 문구 정비 처분대상 폐기물 특성규명 기준 등도 신설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0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비롯해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0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비롯해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추후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19일 제20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비롯해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운영허가 신청 서류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 6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검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보고받아 논의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돼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되면서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 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게 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취임한 뒤 열린 첫 회의였다.


최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제게 첫 회의지만 올해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며 "국민들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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