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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6개 법안 한덕수 결국 거부권 [韓 권한대행 6개법안 거부권 행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8:27

수정 2024.12.19 18:27

권한대행의 행사는 20년만
내란 특검법 결정에도 촉각
양곡법 등 6개 법안 한덕수 결국 거부권 [韓 권한대행 6개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국무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형해화'하는 법"이라고 했다. 예산안의 적기 처리를 위해 12월 2일까지 규정했는데, 자동부의 제도를 없애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이달 말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pring @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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