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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 강간 혐의로 체포영장 받은 전직 대통령…볼리비아 ‘충격’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08:17

수정 2024.12.20 08:17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사진=(EPA) 연합 지면외신화상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사진=(EPA) 연합 지면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64) 전 볼리비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당시 15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볼리비아 검찰이 지난 10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경찰관 안전 우려 때문에 영장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영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15살인 딸을 2015년에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의 '청소년 단체'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1년 후 아기를 낳았는데 모랄레스가 아버지로 지목됐다.


한편 부정선거 논란으로 외국에 망명했다가 귀국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모랄레스는 이번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X)에 올린 게시물에서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려고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이자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직에 오른 모랄레스는 2005년 대권을 잡은 뒤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했으나, 4선 연임을 시도한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같은 당의 아르세 대통령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재집권 모색 과정에서 아르세 대통령과 원수지간이 됐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 관련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반정부 행진을 조직하는 등 지지자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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