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결혼을 발표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후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선우은숙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자신이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인 사실을 뒤늦게 안 데다,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A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행 관련 공판만이 남은 상황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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