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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주장 안 들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1:02

수정 2024.12.20 11:02

재판부 "무방비 상태 피해자 무참히 살해"
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이 겪을 정신 고통을 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징역 26년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판부가 듣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과도한 수준의 가벼운 형량이고 사회의 중대 범죄에 대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 때문에 중대범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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