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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원천기술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는 국내 업체인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를 비롯해 북미 지역 업체인 △큐테라 △사이노슈어 △카르테사 에스테틱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엔디메드 등이 포함됐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8개 업체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했다. 유일하게 합의를 거부한 엔디메드 만이 예비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비올 관계자는 "최근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와 추가 합의한 뒤 2차 소송을 예고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곧 예정된 2차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 "2차 소송에는 일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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