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70세 룰' 규정 변경에 대해 “함영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게 된다면 셀프 개정 비판을 받을 형태로 연임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이사가 만 70세가 돼도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당초 '해당 일' 이후로 규정했던 최종 임기 규정을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셈이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기존 규정대로면 연임(3년 가정)에 성공하더라도 2026년 11월 만 70세를 맞은 뒤 다음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하나금융이 3년 정도 특정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께서 연임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고 저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함 회장 인성에 비춰 보면 본인이 셀프 개정 등이란 비판을 받을 형태로는 연임을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DGB금융지주의 대표 선임 연령제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DGB 같은 경우 (김 전 회장이) 연임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바꾸다 보니 시장에 우려가 있었다"며 "함 회장은 연임 도전을 할지 명확히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 DGB금융지주가 김태오 전 회장의 3연임을 앞두고 대표 선임 연령제한을 만 70세로 확대하려고 하자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도중에 룰을 깨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DGB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태오 전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만 67세 이상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거나 재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부 규범을 수정해야 했다. 실제로 DGB금융지주가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의 발언이 나온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 12일 김 전 회장은 3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들이 임기를 채우냐, 연임을 하느냐, 중도 퇴사냐하는 것들은 저희(금감원)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장, 지주회장이 그간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실효적인 경쟁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선임, 연임, 중임 이상 시 평가와 경쟁구도의 문제에 대해 여러 금융지주와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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