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식에 머리카락” 임산부 위장 음식 환불받은 30대 징역형 집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5:09

수정 2024.12.20 15:09

임산부인 척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에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임산부인 척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에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산부인 척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로 여러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6)에게 지난 10월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크로플 등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절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5, 6월에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만원,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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