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습 마약 투약' 오재원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유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5:02

수정 2024.12.20 15:02

마약 투약·보복 협박 등 혐의..."범죄 내용·결과 너무 중해"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사진=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오씨는 이날 긴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덤덤하게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도 있다고 보면서도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전달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A씨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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