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중기부는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에몬스가구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11월 동안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40억여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약 3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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