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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6:12

수정 2024.12.20 16:12

[서울=뉴시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 (사진=KB증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 (사진=KB증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 심문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전 대표는) 평생을 각광받고 인정받는 전문경영인이자 금융인으로 살아왔다"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KB증권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명예의 실추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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