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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자녀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미성년 채무자 '3명→2명' 완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6:37

수정 2024.12.20 16:37

회생법원, 지난 18일부터 실무준칙 개정안 시행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자녀 양육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준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실무준칙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다자녀 가정 채무자 등의 경우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 채무자는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여부를 결정하던 기준도 확대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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