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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기업 회생 돕는 ARS 가이드라인 수립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7:04

수정 2024.12.20 17:04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 지원조치·세부사항 명시
6년간 운영된 ARS 실적...10건 중 4건은 ‘합의로 개시신청 취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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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늘어나는 기업 파산과 회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ARS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ARS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청 요건 △신청서 제출 방식 △대표자 면담 및 심문 절차 △채권자협의회 구성 방법 △개시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자율구조조정 협의 방식 △DIP 파이낸싱(회생 중인 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 지원) 등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체화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앞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자헛 등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12월 실무준칙이 제정되면서 운영 요건과 절차, 법원의 지원 조치 규정이 규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사건은 총 34건이었다.
이 중 구조조정 합의로 개시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44.1%), 합의에 실패해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돼 인가된 사건은 9건(26.4%), 기타 ARS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4건(11.7%) 기타 6건 순으로 집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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