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6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남편 B 씨(68)에게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가 자주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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