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선수 김민욱의 계약 해지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제30기 제7차 재정위원회에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 일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제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김민욱이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소노 구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됐다.
김민욱과 소노의 계약은 2026년 5월까지로 약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으며, 그의 연봉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12월 월급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김민욱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재정위 심의가 열리게 됐다. 재정위 과정에서는 잔여 연봉 지급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정안들이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김민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은 "김 선수는 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구단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민욱이 과거 운동부 활동 중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나, KBL은 프로 입성 전 사건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는 "후배 때문에 화가 나서 가혹행위를 한 적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소노는 선수 계약서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나, KBL 규정상 선수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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