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금체불' 구영배 세 번째 영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20:04

수정 2024.12.20 20:04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했지만...모두 기각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들에게 200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큐텐테크 퇴사자들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검찰에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과 11월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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