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계엄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장관 조사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1 17:15

수정 2024.12.21 17: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께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2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고,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30분 해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조규홍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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