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푸드점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령에 대해 “증거인멸·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김 전 대령이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공조본은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 전 대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20일 각각 구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