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우려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비록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1,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