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2:00

수정 2024.12.22 12:00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 가능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 가능

금융당국 제공
금융당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6개 금융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와 협업해 오는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이다. 공시대상은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통해 원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순)도 제공된다.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시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경청해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