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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2:15

수정 2024.12.22 12:15

‘군 의무복무 청년 지원’ 정책 1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3년까지 연장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첫 사례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는다. 뉴시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는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해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라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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