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복무 청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42세까지 받는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2:21

수정 2024.12.22 12:21

지난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9~39세에 적용되는 청년할인은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티머니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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