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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3:00

수정 2024.12.22 1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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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로, 올해 1~6월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난해까지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되는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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