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 현수막 문구 논란에 "선관위, 野 대선캠프인가…정치 중립 위반"

뉴시스

입력 2024.12.22 14:51

수정 2024.12.22 14:51

'이재명은 안 된다' 불허, '내란 공범'은 허용 여 "탄핵 심판 인용 전제… 정치공세 정당화" "이재명 유죄 확정 가능성은 고려 안 하나" 여 행안위원 대응방안 논의…항의 방문 등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사진 =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121 *재판매 및 DB 금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사진 =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제재한 것과 관련 "중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22일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인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 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치 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의 선관위 항의 방문도 검토 중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며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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