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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김용현 국방장관 조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6:10

수정 2024.12.22 16:1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속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0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재구성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 부총리 등에게 비상계엄 당일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국무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최 부총리와 박 장관 등이다.
이번주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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