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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놓고 與 vs. 선관위 대립, 1년전 국감서도 논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6:03

수정 2024.12.22 16:03

1년여전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해킹 취약 문제점 드러나
"선거관리시스템 해킹 대응 전문가 1명"
"선거관리시스템 접근 비번 12345"
최근 현수막 사용 여야 다른 적용에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관내)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관내)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면 아래 있던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재점화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수막 사용을 놓고 선관위가 여야에 다른 적용을 하자, 여당에선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이라면서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시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이같은 대립 속에 계엄 선포 1년여 전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근거가 여당에서 제기됐던 것이 재조명돼, 부정선거 이슈를 놓고 여당과 선관위간 대치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이 3명인데, 그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속칭 말하는 전문가는 1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 내부 전문가도 1명이고 사이버보안 외부 용역업체도 1개"라면서 "행안부가 1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갖고 있고, 또 2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갖고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진 선관위는 1명과 1개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어떻나.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12345'다"라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 달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쇼핑도 하고 뉴스 검색도 다 했다"고 강조, 해킹에 취약한 여건을 부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선관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고,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며 "저는 당시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과 함께 1년여 전 국감에서의 지적도 재조명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여당 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내란공범'이란 표현은 현수막에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표현은 허용하지 않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면서 "이는 야당이 틈만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란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가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나 의원은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정선거 가능성 조차 강하게 일축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유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을 강조한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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