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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검찰,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신분 비공개 소환조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7:12

수정 2024.12.22 17:12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조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4.12.19 /사진=뉴스1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4.12.1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 원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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