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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이재명 대장동 사건 등 새해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8:41

수정 2024.12.22 18:41

전국 주요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와 소송 관계자의 여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으며, 하계와 동계로 연 2회 운영된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휴정기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내년 1월 7일 재개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절차도 동계 휴정기 이후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6일 다시 열리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도 새해로 넘어간다.

다만,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 진행된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기일 연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재판도 열린다.

오는 24일 서울고법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 공판이 예정대로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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