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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도 포기" 올 해약금 2조5천억

이종배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9:22

수정 2024.12.22 19:22

건설사 수백억 날려도 "살고보자"
11월까지 24개필지 '눈물의 반환'
수백억원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토지 매입계약을 취소하는 건설사·시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계약금 몰취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눈물의 반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동주택용지 해약토지' 현황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24개 필지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약금액은 2조5287억원에 달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해약건수가 17개 필지(금액 1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이후 4개월 만에 7개 필지가 추가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해약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에서 해약이 이뤄졌다.

공공택지 해지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할 수 있다. 해약 시 계약금(공급금액 10%)은 돌려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을 계속하느니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 들어 해약된 24개 공동주택용지를 보면 인천 영종지구가 8개 필지로 가장 많다. 영종지구에서는 최근 8~9월에만 A18·A19·A20·A41 블록 등 공동주택용지 6개 필지가 무더기로 해약 처리됐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도 해지가 많았다. 이곳에서는 올 들어 C-29·C-13 등 4개 필지가 해약건수에 이름을 올렸다. 화성 병점복합타운(해약필지 2필지), 파주 운정3지구(2필지) 등 수도권 외곽지역 공동주택용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방에서는 지난 8월 세종 행복도시 63UR3 블록이 해약 처리됐다. 경남 밀양 부북(1개 필지), 창원 가포(1개 필지), 울산 다운2지구(1개 필지)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24개 필지 가운데 주상복합용지가 13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일반 아파트용지 10개 필지, 연립주택용지가 1개 필지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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