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등 금융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공제 못받아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당시 정년퇴임한 상태였던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부모님 소득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올해는 꼭 제대로 따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정공제대상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따로 연령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다.
이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인 금융·연금·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양도소득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버리면 바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해당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과세소득,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뿐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이자·배당소득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지방소득세를 포함)을 적용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소득도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면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5년 빨리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 또 그렇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350만원일 땐 전액이 공제 범위에 들어온다.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구간별로 공제액 계산법이 다르니 확인해봐야 한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은 보통 매년 1월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다 보니 소득금액 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공적연금 총연금액을 따질 때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월 수령액과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 간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단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사적연금은 어떨까.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면(퇴직금 입금된 계좌는 요건에서 제외)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납입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선 연금소득(연령별로 5.5~3.3% 세율)으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된다.
이 금액이 연 1500만원(2023년 이전엔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종합과세도 선택 가능)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15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전문위원은 "종합과세 선택 시 총연금액 516만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 416만4000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이 99만6000원이라 소득요건이 충족되지만, 그 이상을 받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공적연금까지 수령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준을 넘고 있을 수 있으니 선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양도소득도 주의해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 계산 시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100만원)은 이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따진다. 101만원만 발생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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