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1년치 이자 환급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2:00

수정 2024.12.23 12:00

서울 중구 명동 상가일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명동 상가일대 모습. 사진=뉴스1


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1년치 이자 환급

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1년치 이자 환급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올해 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이자환급 조치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분기별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4·4분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환급금은 금융사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16일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채널은 본인이 거래한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더라도 전체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뒤 환급금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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