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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 내년 은행권 연 7000억원으로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0:57

수정 2024.12.23 10:57

은행 최대 연 7000억원, 3년 간 약 2조원 금융지원
대출액 14조원에 이자경감, 장기대출 상환 가능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할 듯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핵심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 2,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자료. 사진=뉴스1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 2,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자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내년부터 연간 최대 700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25만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생금융 시즌2'에 나선다. 앞으로 3년 간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위한 지원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정국 불안과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협의해 상생금융 시즌2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등 3가지 방안으로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낮춰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의 경우 장기 분활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소상공인 25만명에게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이같이 발표하고 내년 3~4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 등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연체 차주 기준, 약 20% 수준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차주는 새출발기금에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 상환하는 폐업 예정자나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상환자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함께 은행별 컨설팅 방안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지난 7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 검토하기 시작해 은행장 간담회, 은행연합회장 민생토론회,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포함, 실무 TF 회의를 20여차례 개최했다.

우선 맞춤형 채무조정는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해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대상 차주는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됐으며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했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다. 대상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직전년도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은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도 병행된다.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만 대상으로 신용대출 1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0년(1억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보증대출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최대 7년(1억원 초과는 최대 5년), 담보대출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갚으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도 출시된다.'햇살론 119'와 '소상공인 성장업' 프로그램 두 축이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 개인사업자가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받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최대 한도는 2000만원, 1년 거치를 포함해 최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성장업은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거치 3년 포함 최대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은행들은 아울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 폐업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방안을 내년 1·4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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