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3일 연간 최대 700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25만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생금융 시즌2'에 나선다. 상생금융 시즌2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등 3가지 방안으로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낮춰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의 경우 장기 분활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25만명에게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특징은.
▲올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은행권 부담규모는.
▲이번 지원방안이 고객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각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채무조정, 보증부대출, 폐업자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권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별도 제도가 신설되나.
▲은행권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확대, 장기분할상환 확대, 금리감면 혜택 강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했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비율은.
▲연체우려차주 기준으로 대출액 기준 약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명, 대출액 5조원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리감면 시행 이후 초기 3년 신청자 대상은 무슨 의미인가.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와 연체우려차주 공동기준 등은 향후 상시화돼 운영된다. 다만 차주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즉,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출된 금리에서 일정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규모기준은.
▲매출20억원, 총자산 10억원, 총여신 10억원이다. 맞춤형 채무조정 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은행권 소기업(SOHO) 판단기준을 참고했다. 은행들이 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액, 총자산규모, 거래은행 총 여신규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비중은 개인사업자 기준 총여신규모 10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을 차주수 기준으로 할 때 99.3%에 달한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7.3% 가량으로 추산된다.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한가.
▲상시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차주의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이 끝난 뒤 이번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스케쥴 조정을 신청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재신청이 제한이 될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은.
▲사업자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 대상 지원은 새출발기금이 있고, 2금융권 대출도 가능하다.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잔액 1억원 이내(신청일 기준)의 정상 상환중인 신용대출, 보증서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로 제한된다. 다만 잔액 1억원을 넘는 대출과 담보대출은 금리 혜택은 없이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다. 부동산담보부 사업자대출은 최장 30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잔액 1억원 초과 사업자대출은 최장 10년(신용), 최장 5년(보증서담보부) 이내 장기분할상환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변경되면서 일정 부분 금리감면 효과도 있을 것이다.
―폐업 예정 증빙 자료는.
▲은행에 확약서 폐업 예정이라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약서는 이번 프로그램 이용 중에 신규 사업자대출(타행도 포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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