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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체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본격화 되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1:47

수정 2024.12.23 11:47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인천시·해수부, 항만재개발과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조감도.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간 표류했던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는 24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에서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제3자 제안공모 등을 거쳐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는 해양수산부 정부협상단과 약 3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사업계획안 수립 방향과 사업시행 조건 등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실시협약에 상부시설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5906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지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등 3개 사업에 약 283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종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역에 재투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공동사업 시행자 간 업무 분담을 구체화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의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 및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인천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가로 체결키로 했다.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인천지역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항만 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인천항과 주변 지역의 종합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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