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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비상계엄 선포 요건, 탄핵심판 중요 쟁점…사법심사 대상"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3:28

수정 2024.12.23 13:42

"폭력 의해 정권 장악 행위 용인 어려워"
"재판관 국회·대법원장 선출하면 임명해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고 묻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묻자 마 후보자는 거듭 "미리 답변하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문제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같은당 김남희 의원, 민병덕 의원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문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재판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국민 대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다. 답변 회피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마 후보는 '폭력에 의해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용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 폭력 의해 정권 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며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나온 두 차례의 결정문이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결정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보였다.

김한규 의원이 "헌법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헌법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적법 절차를 걸쳐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의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명됐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에는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은데,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도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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